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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4개월 연장
작성일 : 조회 : 1,054
담당부서
담당자 최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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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내 허가요건 갖춰 신고시 적법한 허가로 간주 ‘행정처분 면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2016년 11월~2017년 2월까지 4개월 연장하여 운영한다.

 

시는 당초 2016년 8월~10월까지 3개월간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나 광고물 허가제도에 대한 광고주의 인식과 제도 운영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당초 예상과 다른 성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진신고 기간 연장을 하게 됐다.

 

이에따라 시는 이 기간 동안 직접 현장 활동을 통해 무허가 불법광고물을 발굴하고 광고주에 대한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자진신고 대상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사항을 득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더라도 허가·신고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하지 않은 간판들이 해당된다.



특히, 시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허가·신고 서류를 구비 가능한 서류로 최소화해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신고 요건이 불비 된 경우에는 보완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적법한 허가·신고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한 그간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등 광고물 허가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양성화 기간 이후에 적발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적법하게 신고 된 광고물과 형평성을 맞추는 등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법 고정광고물 양산을 방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과 불법해소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불법 고정광고물 점검에 나서고 있는 구리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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