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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세 미환급금 11월말까지 집중정리 기간운영
작성일 : 조회 : 1,120
담당부서
담당자 최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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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청구불가능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구리시는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화 안내 및 문자 메시지 전송과 함께 환급 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금 지급 신청을 독려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 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환급신청-환급금조회・신청’및 민원24(www.minwon.go.kr)‘확인서비스-미환급금 찾기’를 이용하거나, 구리시청 세무과(☎ 031-550-2791)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환급계좌 등록제와 자동이체계좌 등록제로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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