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구리시,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단속 점검 ‘대기질 개선노력’
작성일 : 조회 : 1,552
담당부서
담당자 최귀영
파일
     교통량 많은지역 중심 ‘인위적 발생 미세먼지’ 수시점검 위반시 행정처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 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날로 대기 질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매연 단속 및 소음측정을 연중 수시로 점검한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시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기 질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 이하의 상태로 개선하고, 운전자 스스로가 자동차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대기오염 측정결과 PM10(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 머리카락 지름의 약 1/5~1/7정도의 크기) 기준, 구리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등급을 기록한 날이 121일 중 31일로 전체의 약 26%를 차지할 정도로 대기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먼저 지난 4월 28일~29일 양일간에 걸쳐 차고지 중심으로 대형버스와 화물 경유차 등 매연과 배기소음(경적소음)을 측정하였으며, 추후에도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지도단속을 수시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및 기간 내 개선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용회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위적 발생 미세먼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 및 소음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기 환경 개선은 물론 구리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배출가스 매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구리시 공무원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