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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금융기관, 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 이자지원 업무협약식 개최
작성일 : 조회 : 39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이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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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금융기관, 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 이자지원 업무협약식 개최

- 관내 5개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5년간 연 2% 이자 차액 지원 -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장기화된 고금리 상황으로 경영기반이 취약한 청년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6일 구리시청 상황실에서 5개 금융기관과 ‘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 이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구리시 관내 5개 은행의 지점장 및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 이자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청년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대출 및 그 융자금의 이자 연 2%를 5년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다. 보증 규모는 23억 5천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에서 가능하며, 대출 진행은 협약 금융기관 5개소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금융기관과의 협약이 경영기반이 약한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부담 해소와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구리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구리시 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 이자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031-554-3703) 또는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1-550-259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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