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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오경숙 작성일 : 조회 : 5,224
담당부서 오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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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 제2003- 187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자격과 실적에 의한 공정한 평가로 실적주의 인사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평정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고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평정자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자로만 구성되어 근무평정자 선정시 혼란을 야기하고 근무성적 평정이 지나치게 상급자 위주로 되던 것을 차상급자로 명확히 하여 평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나. 평정단위서열명부 상 순위를 근무성적평정심의위원회 심의시 변경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여 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인사전횡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개방형직위, 전문직위, 감사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획일적으로 경력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자치 단체의 장이 자치단체의 운영방향에 따라 가점부여 직위를 특성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 단체에 위임
라.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가점부여 대상 자격증을 확대하고 가점 범위는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운영과장 3703 - 4853, 팩스 3703-55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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