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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1회 경기도 포천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작성자 : 오경숙 작성일 : 조회 : 5,667
담당부서 오경숙
파일




포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3-7호


2003년도
제1회 포천시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8일

포 천 시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용 예 정

선발예정인원

담당사무


 서

직렬
및 직급

 

3명

 

의회사무국

기능9급(필기)

1

의회
속기업무


    청

기능10급(워드)

1

사무보조

기능10급(워드)
장애인

1

사무보조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단, 경쟁시 필기시험 부과 



3.
시험과목
:

국사, 일반상식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62.1.1∼85.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증제한(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

















  렬

자격증
및 경력제한

기능9급(필기)

한글속기(컴퓨터)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능10급(워드)


워드프로세서2급이상
또는 컴퓨터활용 능력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경력, 성별에 제한 없음.

    마.
장애인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참 고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

                 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 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바. 거주지 제한

         2003.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포천시로

         되어 있는 자.(단, 동 기간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5.
시험일정


    가. 접수기간 :
2003.
12. 1 ∼ 12. 3
(3일간)

         ※ 단, 우편접수는 불가하고,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에 한함.(09:00∼17:00)

    나. 접수장소 : 포천시청 자치행정과 시정담당

    다. 시험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라. 면 접 시 험 : 추후 통보

    마. 합격자 발표 : 추후 통보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나. 이력서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

    사.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아. 반명함판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4.5㎝)

    자.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 『보험급

         여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카.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포천시 수입증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  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 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   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위의 공고사항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응시수수료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자치행정과 시정담당으로 문의 ·
☎ 031-530-8112, 8111

    
시험정보안내 : 포천시홈페이지
(www.pcs21.ne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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