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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12.6)
작성자 : 오경숙 작성일 : 조회 : 6,446
담당부서 오경숙
파일




이천시
공고 제424호 


2003년도
제2회 이천시지방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1일

                                                이
천 시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임용예정

선발인원

시험과목

부서

직급

이천시
본청 및

산하기관

11명

 

기능
9급(전기)

1명

 국사,
전기이론

기능10급(기계)

2명

 국사,
기계일반

기능10급(영사)

1명

 국사,
영사기의 구조 및 원리

기능10급(필기)

1명

 국사,
일반상식

기능10급(운전)

3명

 국사,
도로교통법규

기능10급(사송)

1명

 서류전형
및 면접

기능10급(방호)

2명

 서류전형
및 면접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및 필기

         ※ 경쟁자가 없을 경우 필기시험
면제

    나. 2 차시험 : 면접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나. 응시연령

         만18세이상 40세 까지(62.
1. 1∼85. 12. 31)의 자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운전·방호직은
1957. 1. 1이후 출생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법률 제2조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
산정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운전, 사송 및 방호직

         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라. 자격 및 경력

          · 전기
9급 : 전기기사 자격증소지 자로 해당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로 해당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필기10급
: 컴퓨터속기 3급 이상 자격증소지자

          · 영사10급
: 영사 또는 사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계10급
: 기계(농기계정비, 기계조립, 기계정비, 건설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운전10급
: 대형면허 소지자

          · 사송10급
: 2종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2년이상 이천시청에서 사무보조 등으로 2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방호10급
: 이천시청에서 사무보조 등으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03.
12. 4 ∼ 12. 6

(3일간)

    · 장   소  : 이천시청 자치행정과(인사담당)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시험일시 및 장소 : 추후 공고 


5.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가. 이 력 서 1통

    나.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통

    마. 채용신체검사서 1통(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전일까지 제출)

    바.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사. 반명함판 사진 2매

    아.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자.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이천시 수입증지 


6.
시험에 있어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가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자격증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분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

         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 644-2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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