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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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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주택1/2, 토지) 납부 안내
작성자 : 임현주 작성일 : 조회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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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 7월 : 주택(1/2), 건축물
✤ 9월 : 주택(1/2), 토지

【납부대상】 2023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납부기한】 2023. 10. 4.(수)까지

【편리한 납부방법】
○ ARS전화납부 : ☎ 031-550-2020 (신용카드납부)
○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 앞면 가상계좌번호(지방세입계좌)로 입금
○ 인터넷납부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 모바일납부 :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금융앱 등
○ 은행방문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납부
※ 자동이체 및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각각 800원, 최대 1,600원)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2023. 9. 13.(수) ~ 10. 4.(수)(※ 공휴일 제외) 매일 오후 8시까지

《유의사항》
○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
○ 중가산금 :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총 45%가산

■ 문의 :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 550-2783, 2209,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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