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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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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 공고
작성자 : 김용섭 작성일 : 조회 : 360
파일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9. 1.(금) 09:00 ~ 9. 15.(금) 18:00
❍ 모집인원 : 3,700명 내외(2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 건강보험료3개월(2023년 6월, 7월, 8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이하 납부자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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