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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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 개 인 분 : 구리시 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외국인 포함) - 사업소분 : 구리시 내 사무소(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 업자, 법인사업자(비영리 단체 포함)에게 부과됩니다.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만 해당 Ⅱ. 납부기한 - 사업소분 납부기간 : 2023. 8. 1.(화) ~ 2023 .8. 31.(목) - 개인분 납부기간 : 2023. 8. 16.(수) ~ 2023. 8. 31.(목) Ⅲ.납부 방법 ☞ 납부방법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 전국 금융기관 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납부 - 인터넷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금융앱 등 - ARS 전화 카드납부 (☏031-550-2020) - 문의처 : 구리시청 세정과(☏550-2784) ※ 자동이체 및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각각 800원, 최대 1,600원) Ⅳ. 유의사항 -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 - 중가산금 :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총 45%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