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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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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가평군)
작성자 : 양일동 작성일 : 조회 : 219
파일
○ 공고내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3. 7. 25. ~ 2023. 8. 8.(15일간)
○ 공고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기 인허가사항과 동일하고 제반규정에 적법한 가설건축물에 한해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만료일 7일 전(허가 사항은 만료일 14일 전까지)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 존치가 불필요한 경우 원상 복구 후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존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을 존치(사용)하는 경우에는「건축법」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건축과 건축민원팀(☎031-580-23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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