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업무대행건축사 추가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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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관 “2023년 업무대행건축사 추가모집”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7. 25.(화) ~ 08. 14.(월) ※ 경기도 공고 제2023-1635호 나. 등록자격 (세부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 기존 2022년 명부 등재 건축사 - 공고일 전날(’23.7.24.)까지 경기도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 다.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3. 8. 16.(수) ~ 8. 22.(화) - 제 출 처 : 해당권역 시· 군 건축부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까지) 라. 제출서류 -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붙임1 서식)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사업자 등록증 마. 기타 안내사항 : 기존 명부 등재 건축사는 금년도 모집 시 신규로 등록 신청 <붙임> 1.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