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리시 초중고 교육급여 책정자 학습용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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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3.7.17~7.28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2023.6.30.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 교육급여 책정자 *중위소득 50%이하 ○ (지원내용) 초1~초4 : 테블릿PC, 초5~고3 : 노트북 ○ (신 청 자) : 대상 학생의 법정대리인 또는 학생과 세대별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 *신청서식 : 동 사무소 비치 및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식 출력가능 ○ (지원제외) 교육청, 지자체 등에서 pc지원 받은 초중고학생, 설치일 기준 구리시 전출자 ※ 2023.6.30.이후 교육급여 신규책정자 및 교육급여 전입자 지원여부는 향후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 ○ (문의사항) 복지정책과기초생활팀 ☎031-550-2217, 550-2214 각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갈매동) 8981, 동구동)2662, 인창동)2693, 교문1동)8962, 교문2동)8535, 수택1동)8490, 수2동)8593, 수택3동)8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