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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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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1/2,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임현주 작성일 : 조회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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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납세의무자 : 2023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

Ⅱ.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 주택1/2, 토지 : 9월)

Ⅲ. 납부기간 : 2023년 7월 16일 ~ 7월 31일

Ⅳ. 납부 방법
○ ARS전화납부 : ☎ 031-550-2020 (신용카드납부)
○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 앞면 가상계좌번호(지방세입계좌)로 입금
○ 인터넷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모바일납부 :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금융앱 등
○ 은행방문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납부
※ 자동이체 및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각각 800원, 최대 1,600원)

Ⅴ. 1세대 1주택 세부담 완화 정책
○ 세율특례('21~'23년 한) : 표준세율에서 0.05%p 경감(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 3억 이하 : 43%
-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 6억 초과 : 45%
※ 다주택자, 법인 : 60%

《유의사항》
○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
○ 중가산금 :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총 45%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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