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한국마사회 구리지사 기부금 수혜사업 공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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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한국마사회 구리지사 기부금 수혜사업 공모』 안내 1.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 법인세법 시행령(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기재부 지정 고시 단체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근거 제시) □ 지원 자격 ◌ 기부금 적격 단체(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기재부 지정 고시 해당 단체) 로, 우리회 내부 행정처리(개인별 서명지 제출) 가능*한 단체 *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요구자료 제출 거부 단체는 지원 불가 ◌ 다수의 지역민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선정, 수혜단체별 연간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지정기부금 범위의 구리시 소재지 단체 ◌ 구리지사(구리시 안골로 105) 인근에서 시행하는 숙원사업 우선 지원 □ 지원 방향 ◌ 1건당 5백만원 이하 지정기부금 신청 사업으로 구리지사 기부심의 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수혜자·단체 지원 *지원분야 -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 경제 활성화 - 사회적 안전망 강화 - 동물복지·환경보호 ※ 분회·지회의 경우 적격단체(기재부 지정기부금 단체)인 본회 명의로 신청 필요 □ 지원사업 : 지사별 기부심의위원회 통해 최종 선정 ○ 우리회 행정처리(개인별 서명지 제출 등) 협조 가능한 단체의 사업 *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요구자료 제출 거부 단체는 지원 불가 ○ 단순한 일회성사업이 아닌 뚜렷한 목적(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등)을 가진 사업을 지원 : 강사료, 인건비 등 지양 ○ 지역소통채널 및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발굴된 현안을 우선 해소하고, 지자체 게시판 활용 등의 공모를 통해 진행 ○ 수혜자가 겹치지 않고 다수가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시 지사 인근 시장(상인) 최우선 고려 2. 공모 계획 □ 공고 기간 : 4.17.(월) ∼ 5.4(목) ※ 공모 시작일은 구리시청 관계부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목적 : 지자체 공고를 통한 사업 발굴로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공모 절차 : 공 고(4.17. ∼ 5.4.) 신청 접수(4.17. ∼ 5.5.) 심의 · 확정(5월 중순) 기부금 집행(5월 ∼ 11월)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월·화(휴무일)는 접수 불가, 11월말까지 사업 완료 3. 향후 추진절차 사업 신청 시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공문(직인 필) 및 사업계획서,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통장사본 등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제 출 처 : 한국마사회 구리지사(구리시 안골로 105 은산빌딩 7층 사무실), 기부금 담당자 앞 ※ 제출서류 중 기부금신청서 등 양식은 별첨 자료 이용, (작성양식, 유의사항 등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참조)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 > 홍보센터 > 기부금운영 > 공지사항 선정단체 결과보고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제출 : 수혜자·단체 → 한국마사회 사회공헌 홈페이지) ◌ 1차서류(사업계획서, 이행확약서, 영수증) : 기부금 송금 후 1주 이내 제출 ◌ 2차서류(결과 보고서)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결과보고 기한준수·내용 충실성 평가 후 차후 사업지원 시 반영 예정 4. 공고 관련 문의·연락처 ◌ 공고·문의 기간 : 4.17.(월) ∼ 5.4(목) ◌ 연락처 : 한국마사회 구리지사 기부금 담당자, Tel : 031)510-5512 (월·화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