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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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지원부-258(2023. 1. 30.)호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2022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가 법정기한('23. 2. 28.) 내 제출될 수 있도록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기한내 제출(미제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