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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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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정기 2기분)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조은근 작성일 : 조회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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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정기 2기분)납부의 달입니다.


Ⅰ.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Ⅱ. 납부기한 : 2022. 12. 16.(금) ~ 2023. 01. 02.(월)

《유의사항》
○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
○ 중가산금 :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총 45%가산


Ⅲ. 납부 방법
- 이체수수로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가능
-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
(☎ 031-550-2020)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본인 통장·체크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 가능.
-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을 이용하여 즉시 조회ㆍ납부 가능.
- 고지서의 은행 전용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이용 가능


■ 문의 :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 자동차세 담당 (☎ 031-550-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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