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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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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이경난 작성일 : 조회 : 719
파일
○ 2022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가. 사업기간: 2022. 11월 ~ 12월 (사업량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
나.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미만의 돌봄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정)_세부기준 붙임 참조
다. 지원단가: 최대20만원/마리 [자부담 20%]
- 비용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16만원 지원
- 비용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 초과비용은 모두 자부담
라. 지원항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
- 장묘지원: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
마. 지원조건
- 동물등록 여부 확인(법적 소유권자 확인)
- 동물등록(내장형) 후 지원가능
-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으로 개설되었거나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 또는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 건
- 대상자 선정 이전에 진행된 돌봄·의료서비스 등은 지원대상 제외
바. 신청방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제출
사. 문 의 처: 구리시 산업지원과(☎ 031-55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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