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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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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재산세(토지, 주택1/2) 납부 안내
작성자 : 임현주 작성일 : 조회 :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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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납세의무자 : 202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Ⅱ. 과세대상 : 토지, 주택1/2 (※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
※ 공동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

Ⅲ. 납부기한 : 2022. 9. 30.(금)
< 유의사항 >
○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
○ 중가산금 :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가산

Ⅳ. 납부 방법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 계좌이체 → 은행(=지방세입) →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입력
○ ARS 전화납부 (☎ 031-550-2020 카드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 전국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 자동이체 및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
- 자동이체서비스 : 고지서당 800원
- 전자송달서비스 : 고지서당 800원
- 자동이체 + 전자송달 : 고지서당 1600원

■ 문의 : 세정과 재산세팀 (☎ 550-2092, 2783, 2209,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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