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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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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작성자 : 이병주 작성일 : 조회 : 802
파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1. 지급기간 : 2022. 6. 30. ~ 2022. 7. 29.
※ 2주간 출생연도별 요일제 실시(6.30.~7.13. / 7.14부터 요일제 미적용)

2.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가구
※ 2022.5.29. 이전 책정 완료자(국회의결일 기준)

3.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가구원별 차등지급(안내문 참조)

4. 지급방법 :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5.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 신분증, 구리사랑카드(기존카드에 지급 원할시, 미보유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카드 지급)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위임장 필요

7.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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