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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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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통지
작성자 : 용석원 작성일 : 조회 : 484
파일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6. 09. ~ 2022. 06. 24.(15일간)

2. 제 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법적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시송달 내용: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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