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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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관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은 의무화 제도 내용을 인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