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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마사회 구리지사 기부금 지원사업」 공모 안내
작성자 : 이은비 작성일 : 조회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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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마사회 구리지사 기부금 지원사업」 공모 안내

1.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한 기부금 적격 단체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기재부 지정 고시 해당 단체)로 수혜자 서명지 제출 등 마사회 내부 행정처리 가능한 단체

□ 지원 자격
◌ 구리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단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단체 중 기부금 적격 단체
※법인세법 제 24조, 동법 시행령 제 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 단체 근거 필수 제시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요구자료 제출 거부 단체는 지원 불가

□ 지원 방향
◌ 1기관 1사업지원, 사업별 7백만원 이하 지원 원칙
◌ 지원분야
-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 경제 활성화
- 사회적 안정망 강화
- 동물복지·환경보호
- 아동·청소년 교육, 문화지원
◌ 다수의 지역민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선정, 수혜단체별 연간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함
◌ 구리지사(구리시 안골로 105) 인근에서 시행하는 숙원사업 우선 지원

□ 사업 선정 기준
◌ 선정 및 지원 규모는 별도로 구성된 ‘구리지사 기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 사업추진의 긍정적 결과 지속가능성, 파급효괴 및 지역기여도가 높은 사업 우선 선정
◌ 한국마사회 구리지사를 포함한 기부처 및 기부금 추진사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방안 제시사업 우대
◌ 수혜자가 겹치지 않고 다수가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시 지사 인근 시장(상인) 최우선 고려사업 우대

2. 공모 계획
□ 공고 기간 : 4.22.(월) ∼ 5.3(금) 17:00까지
※ 공모 시작일은 공모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절차 : 공 고(4.22. ∼ 5.3.) ▶ 신청서 접수(5.4. ∼ 5.16) ▶ 사업선정·결과통보 (5월 말) ▶ 기부금 집행(5월 ∼ 11월)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1월말까지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3. 기부금 공모신청
□ 제출서류 : 사업 신청공문(직인 必), 기부금 신청서,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교유번호증) 등 마사회 지정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월·화(휴무일)는 접수 불가, 토·일 접수 가능
□ 제 출 처 : 한국마사회 구리지사(구리시 안골로 105 은산빌딩 7층 사무실), 기부금 담당자 앞

4. 참고사항
◌ 기부금 공모를 위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부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후 필요시 보충·수정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지정 기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사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를 완료한 후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기부금 신청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인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하되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후 직인을 보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 지원대상 심사는 별도의 ‘기부심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모신청에 따른 심의결과는 기부금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통보할 예정으로 관련사항 변경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고 관련 문의·연락처
◌ 공고·문의 기간 : 4.22.(월) ~ 5.3.(금)
◌ 연락처 : 구리지사 김영일 과장 ☎031)510-5505 (월·화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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