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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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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박현성 작성일 : 조회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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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사업기간: 2024. 3. 25.(월) ~ 2024. 12. 31.(화)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량: 10마리
○ 사업비: 2,500천원 (국비 30%, 시비 70%)
○ 지원단가: 마리당 최대 25만원 (자부담 없음)
○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 펫보험가입비 제외(’24년부터 도비사업 「경기도 안심보험 무한돌봄」으로 신청)
○ 지원대상
- 구리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했거나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기 삽입된 경우, 입양자 명의로 변경신고 必)
* 「동물보호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구리시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가 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의 ‘입양예정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입양예정자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이수 시점은 입양 전 또는 입양 후 6개월 이내
○ 추진절차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은 입양 전 또는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입양 예정자 교육(농정원, 동물사랑배움터 입양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 해 신청 가능
※ 입양예정자 또는 입양자는 입양비 신청여부 관계없이 관련 교육 이수 권장
-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구리시 산업지원과에 신청(방문, 우편, 메일)
• 방문: 구리시청 별관 1층,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 우편: 구리시 아차산로 439, 별관 1층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등기)• 메일: 사업담당자 통합메일 접수 (NEULFUM9@KOREA.KR)
- 입양비 신청은 “입양된 동물을 공고한 시군”에 신청(공고번호 참조)
※ 예시) 공고번호가 “경기-수원-2024-12345”인 경우, “수원시”로 입양비 신청
- 구비서류:
①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② 입양비 청구서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④ 통장사본
⑤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사본(붙임서식 1, 2, 3, 4 참조)
⑥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확인 증빙자료
- 유의사항
①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인지 확인(입양확인서, 동물등록증, 통장명의자 등)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입양희망자의 현재 동물등록 마릿수를 확인하여 반려동물 사육관리의무 준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입양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분양
② 1인당 3마리(개인 입양자 기준)를 초과하여 입양할 수 없으므로, 타 센터에서의 입양실적 등 확인(고시 참고)
③ 고양이를 입양한 자가 입양비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내장형 동물등록 확인
④ 청구서 내 기재된 동물등록번호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지급
⑤ 법인·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이 단체로부터 입양한 경우, 입양자가 입양비 신청 가능(단체가 센터로부터 분양·기증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이 경우 단체는 입양자에게 센터로부터 받은 ‘입양확인서’를 입양자에게 제공 필요)
⑥ 입양자가 타 지자체에 거주할 경우, 동물보호(입양)센터 관할 지자체에서 입양비 지원, 1개의 동물보호센터에 여러 지자체가 지정한 경우, 구조동물을 공고한 지자체에 입양비 신청

※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이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반려동물입양센터 등으로 기증되었다가 입양자(개인)에게 재입양 간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 기증되었던 일자부터 6개월 이내 입양비 신청 가능(공고번호에 기입된 시군청으로 신청)
※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이 입양자(개인)에게 재입양 간 경우, 입양자(개인)가 입양비 신청 가능(동물보호단체는 입양비를 신청할 수 없음)
※ 위 경우에는 입양자(개인)에게 동물보호센터로부터 받은 ‘입양확인서’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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