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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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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재산세 감면을 위한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윤장원 작성일 : 조회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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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세정과에서 지식산업센터 재산세 감면을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해당하시는 납세자는 기한 내에 신고하여 세제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감면대상 :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
○ 감면요건 : 과세기준일(24.6.1.) 현재 최초 분양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 임차를 주거나 공실일 경우 감면 불가
○ 감 면 율 : 재산세(본세)의 35%
○ 신고기간 : 2024. 4. 15. ~ 4. 30.
○ 제출서류 : ①재산세 감면 신청서, ②사용현황 신고서, ③사업자등록증(사본)
○ 접수방법 : 방문(구리시청 별관2층 세정과), 등기우편(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팩스(031-550-2090)
○ 문 의 처 :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550-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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