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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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 작년(2023년)과 달라진 점 3가지 ①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한함 ② 2024년도 결제 건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 ③ 반려묘도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 우선대상: 돌봄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 공통대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가구 ○ 지원항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기준) ※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함(내장형 우선지원) ○ 지원단가: 마리당 최대 16만원(소요금액의 80%) 지원 ※ 초과비용은 모두 자부담 ○ 신청기간: 2024. 3. 5.(화) ~ 2024. 4. 5.(금)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주민등록등본, 관련 증빙서류 ○ 신청방법 - 방문: 구리시청 별관 1층,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 방문 - 우편: 구리시 아차산로 439, 별관 1층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등기발송) - 메일: 사업담당자 통합메일 접수(NEULFUM9@KOREA.KR) ○ 문의사항: 구리시 산업지원과 (☎031-550-2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