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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 홍도이 작성일 : 조회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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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4. 4. 5. ∼ 4. 6.) 또는 투표일(2024. 4. 10.)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께서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또는 지원단체)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신청(접수) 기간
❍ 사전투표 : 2024. 4. 4.까지(사전투표일 전일까지)
❍ 선거일투표 : 2024. 4. 9.까지(투표일 전일까지)
※ 사전투표일·투표일 당일 신청도 가능

4. 신청 접수처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 031-566-1390)
❍ (사)지체장애인협회구리시지회(☎ 031-555-0044)
❍ 시각장애인협의회구리시지회(☎ 031-562-9555)

5.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투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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