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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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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건축사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 청구 안내
작성자 : 최현주 작성일 : 조회 : 163
파일
1. 구리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건축사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24년 1분기(23년 11-12월 포함) 건축사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 청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원활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서류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대행기간 :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나. 대행내역 및 청구금액 : 건축사사무소 개별 유선통보
다. 제출서류(4종)
1) 대행수수료 지급 청구서(VAT포함)
2) 사업자등록증
3) 통장사본
4) 전자세금계산서(VAT포함)
라. 제출기한 : 2024. 2. 26.(월)
마. 제출방법 : 제출서류 스캔본 이메일 제출 (chjj1221@korea.kr)
※ 메일 제목에 건축사사무소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 의 처 : 구리시청 건축과 (건축팀 최현주 031-550-2393)

<붙임>
1. 대행수수료 지급 청구서 양식 1부.
2. 구리시청 사업자등록증 1부(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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