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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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624(2024. 1. 2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위생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및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식약처 고시 제2021-105호, 2021.12.14.)와 관련입니다. 2. 2024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