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구리소식-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동물원 및 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관련 내용 안내
작성자 : 김지선 작성일 : 조회 : 98
파일
1) 2023년 12월 14일 부터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 및 수족관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2) 야생동물 전시자는 2023년 12월 13일(법 시행 전)까지 업체명, 소재지(주소), 대표자 이름,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를 광역시, 도에 신고해야합니다.

3) 관련 제도 홍보 리플렛(파일첨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 전화 : 붙임 리플렛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