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원 및 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관련 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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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12월 14일 부터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 및 수족관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2) 야생동물 전시자는 2023년 12월 13일(법 시행 전)까지 업체명, 소재지(주소), 대표자 이름,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를 광역시, 도에 신고해야합니다. 3) 관련 제도 홍보 리플렛(파일첨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 전화 : 붙임 리플렛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