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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2차) 공고
작성자 : 김세원 작성일 : 조회 : 80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구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 공동주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23. 09. 18.

구 리 시 장

1. 접수기간 : 2023. 9. 18. ~ 10. 10. (3주간)
2.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건축과 공동주택팀
- 문의처 : 건축과 공동주택팀(☎031-550-2710)
3. 제출서류
1)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신청서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서명 필수)
②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문 부착 사진
※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수렴을 진행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 의견수렴 공고문 등 제출
3) 사업계획서(예정 공정표 및 자부담 사업비 지출계획 포함)
4) 설계도서(설계도면, 사업비 산출서)
5) 시설물 현황 사진
6) 자부담 가능 증빙자료
7) 고유번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