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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9차)」개정 알림
작성자 : 신미영 작성일 : 조회 : 357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경기도 공동주택과-11378 (2023. 8. 28.)호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단기계약 개선을 도모코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을 개정·반영하고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내용 게시
(경로 1) 경기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건축→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경로 2) 경기도 홈페이지→정보공개→경기도자료실→도정자료실

붙임 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발췌) 1부.
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전문) 1부.
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차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