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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19차) 의견 조회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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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단기계약 근절 대책을 반영하고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준칙 개정안(붙임 1)'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시어 서식(붙임 2)에 따라 ’23. 8. 3.(목)까지 통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서 지연 도착 등을 감안하여 전자우편(kimyd0215@gg.go.kr) 제출 병행〕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내용 게시 (경로 1) 경기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건축→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경로 2) 경기도 홈페이지→정보공개→경기도자료실→도정자료실 3. 의견 제출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만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기일 내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원활한 개정 절차 진행을 위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9차) 내용 1부. 2. 의견 회신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