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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제도 시행 협조 및 홍보 안내
작성자 : 임창빈 작성일 : 조회 : 114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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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교통안전법」개정·시행('20.11.27.) 및「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제정·고시('21.06.11.)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중대 사고 발생 시 시·군 통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보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부대토목(보도, 차도 재포장) 및 지하주차장 바닥 재도장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에서 기술자문 신청 시, 단지에서 희망하는 경우 교통안전점검 기술자문을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강화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이행하여야 할 안내문(“붙임1”) 및 교통안전 강화제도 등을 재안내(“붙임 2, 3”)하오니,

3.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참고하시어 입주민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에 따른 안내문 1부.
2. 교통안전 강화제도 Q&A 1부.
3.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주요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