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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따른 공동주택 안전관리 철저 및 안내방송 독려 요청
작성자 : 신미영 작성일 : 조회 : 93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797(2023.7.18.)호 및 경기로 공동주택과-9098(2023.7.18.)호 관련입니다.

2. 연일 집중호우가 계속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에서 침수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비상연락망 정비, 수방자재 설치자 지정 등 공동주택의 임무와 역할을
다시 점검하여 주시고, 배수로 정비 등 사전점검 및 철저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관리자가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호우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우 전에는 입주민 외출 자체 등
예방요령을 안내하고, 대응단계에는 상황발생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안내방송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요령 체크리스트 1부.
3. 재난 대비 대응요령(최종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