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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요령 체크리스트 홍보 요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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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행정안전부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업하여 제작한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요령 원페이퍼 체크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공동주택관리단지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에 반드시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요령 체크리스트(2종)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