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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홍보 요청 및 신청대상 확대 재안내
작성자 : 신미영 작성일 : 조회 : 110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분쟁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함께 단지에 직접 찾아가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설치하여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자문 과정 중 확인된 불합리한 점(관리주체 고유 업무에 대한 자문 신청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으로 한정. 자문진행 시 관리주체만 현장자문에 참여) 등을 개선하고자 2023년 6월~8월까지(3개월) 한시적으로 관리주체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니,

3. 관내 의무단지 공동주택 단지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신청방법 및 자문내용(신청대상 확대 포함)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자문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께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 협조사항 :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유사한 기능의 모바일 APP, 동별 게시판 등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안내문 등을 게시


붙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