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행위신고 대상 안내 알림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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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동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도로의 부대시설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는 행위신고 대상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린행정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행위신고 대상 안내 알림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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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로부터 공동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도로의 부대시설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는 행위신고 대상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