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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협조 요청
작성자 : 신미영 작성일 : 조회 : 104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상사고 및 온열질환 예방
- 놀이시설의 화상위험 안내 또는 주의문구 부착(열변색스티커 등 활용)
- 폭염 특보 발령 등 기온상승 시 이용자제 안내
- 상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미연 방지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의무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가동되는 시간에는 현장에 반드시 상주
- 안전요원의 자격요건(시행규칙 제16조의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 취득자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취득자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취득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응급처치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국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로부터2년 이내 4시간 이수한 자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제10호 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 안전요원 미배치 또는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안전요원 배치 시 과태료 부과


붙임 23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