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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처리기간 변경 알림
작성자 : 신미영 작성일 : 조회 : 184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공동주택관리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서등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민원처리법 제36조 및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5, 2023.6.13. 시행)에 따라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처리기간을 "즉시(3시간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범죄경력 확인 업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범죄경력 확인서'의 처리기간도 개정을 통하여 "14일 이내"로 변경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경찰청 공문 1부.
3.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