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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 임창빈 작성일 : 조회 : 139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공동주택 내 신속한 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으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이 다음과 같이 '23. 6. 22.(목) 발령·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 고시일 : 2023. 6. 22.(목)


붙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전문 및 일부개정고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