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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자율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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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리비 등 정보공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100세대→50세대)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의무관리대상→100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중으로 공포 및 하위법령 개정 시 시행시기 재안내 예정 이와 관련하여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단지의 관리비 내역을 7월1일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붙임과 같이 사용자 매뉴얼을 배포하오니,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