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예방 홍보 협조 요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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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예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예방 포스터 및 교육자료를 배부하오니 시·군에서는 공동주택단지에 게시 및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생활수칙(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포스터 1부. 2. 교육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