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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우기점검,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홍보 등 안전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
작성자 : 임창빈 작성일 : 조회 : 232
담당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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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 우기 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관련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점검) 관할 공동주택에서 올해 6월 전 우기안전 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포함, 점검하여 호우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 추진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시행(6월 중)

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안전을 위하여 물막이판 설치 우선지역*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지역 외 단지에서도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 설치가 필요한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사용이 가능하며, 긴급한 입찰로 의결하여 5일 전 공고 가능하고, 의결 시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방기준에 해당하는 단지,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바닷가, 저수지 인근 저지대지역,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에 포함된 지역

다.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전파)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 행정안전부의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각 공동주택 동별게시판과 경로당, 헬스장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 행동요령 홍보를 위하여 안내방송을 실시토록 안내.
- '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숙지 후 관리사무소에 항시 비치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육)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을 6월 중 진행할 예정이니, 관리사무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추후 재안내 예정)

3. 공동주택 안전강화를 위하여 6월 중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점검 결과, 국민행동요령 및 비상상황 대응요령 비치 여부, 교육 이수 등 이행 실적을 확인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에서 사전에 점검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라며,
※ 이행실적 확인 방법, 절차, 일정 등은 차주 재안내 예정

4.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호우 대비 실전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니 대상지로 선정 된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실전훈련은 대상지 선정 후 개별 연락 예정

5. 아울러, 예비비 등 보조금 사용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추진하는 경우 긴급한 입찰로 의결하여 마감일 5일 전 공고 가능하고, 신규입찰 의결 시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2부.
2. 비상상황 대응요령 1부.
3. 관련 질의회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