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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직업소개사업소 점검 계획 알림
작성자 : 정소영 작성일 : 조회 : 165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2023년 상반기 직업소개사업소 점검 계획 알림》


1. 귀 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전한 직업소개풍토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상반기 직업소개사업소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3. 6. 12. ~ 6. 30. (3주간)
※ 구체적 방문 일자 및 시간은 사전 유선 통보 예정
나. 점검대상 :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소
다. 점검근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
라. 점검결과 위반사항 조치
- 행정처분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42조 관련 [별표2] 적용
- 과태료 및 형벌 : 직업안정법 제5조 벌칙규정 적용

3. 중점 점검사항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
② 소개요금 초과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여부 등
③ 명의 대여, 겸업금지 및 직업상담원 관련규정 위반
④ 허위구인광고, 장부비치 소홀 또는 허위 기재
⑤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예치금 금융기관 예치


붙임 직업소개소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