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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행정처분 관련, 공동주택 수목진료 사업 처리 안내사항 알림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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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청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수목진료 사업과 관련,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18.6.26.)에 따른 경과조치가 종료('23.6.27.)됨에 따라 1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나무병원의 행정처분이 예상되면서 경과조치 종료 전 계약 체결한 수목진료 사업의 처리에 대한 질의가 지속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기 전 계약을 체결한 수목진료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속할 수 있음. - (나무병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발주처) 나무병원으로부터 행정처분 통지를 받거나 그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실을 안 날부터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 계약을 해지 하거나, 수목진료 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위 내용은 나무병원이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한 내용이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은 새 롭게 발주되는 수목진료 사업에 참여 불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