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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18차) 추가의견 조회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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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국민제안 채택안 등을 반영하고자 경기도 공동주택과-2939('23.3.14.)호로「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한 바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상기호 개정(안) 외 추가 '준칙 개정안(붙임 1)'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내용 검토 후 서식(붙임 2)에 따라 ’23. 4. 27.(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지연 도착 등을 감안하여 전자우편 / kimyd0215@gg.go.kr 병행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