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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분리배출 안내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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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023년 1월부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전구형, 직관형)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되어 분리배출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 자료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자원행정과 자원재활용팀(550-2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