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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거용 건축물) 화재 예방교육 및 홍보 협조 요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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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경기도내 잇따른 공동주택 화재 발생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주택 화재 예방 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붙임 화재안전가이드를 참고하시어 화재 예방교육 및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소화설비 정상 작동 확인 홍보 등 입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