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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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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그간 행정안전부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TF"를 운영하였으며,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23.1.16.) 및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23.2.2.)을 통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에 주차장 침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후개정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 안전관리계획 수립내용에 주차장 침수예방 및 침수 시 대응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우기 진단 대상시설에 주차장을추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완료(~'23.1.19.) 3. 이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올해 우기 전 안전관리계획에 주차장 침수예방 및 침수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6월 우기안전 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붙임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시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단지 등 설치가 필요한 단지에서는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시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